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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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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12.27
A회사(이하 ‘
피고
’)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 고령자고용법의 시행을 앞두고, 2015년 7월 1일부터 정년을 만 58세(1급 직원), 만 55세(2급 이하 직원)에서 각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기본급을 10, 20, 30, 40, 50%(2급 이하 직원) 또는 30, 50%(1급 직원) 순차 감액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이하 ‘
이 사건 임금피크제
’)를 도입ㆍ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임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하여 효력이 없고, 업무량ㆍ업무강도 등의 저감 없이 임금피크 기간 동안 임금을 삭감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피크 대상 근로자들을 차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피고 A회사를 대리하여, 1)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제도를 신설한 것이므로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다는 점, 2) 설령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 하더라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 직원 6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점, 3) 이 사건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점, 4)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에서 규정한 지원조치 및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고,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던 점, 5) 정년을 연장하면서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을 감액하여 임금 총액 측면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고,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 전 2개월의 공로휴가 등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한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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