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주식회사(이하 ‘A’)를 대리하여, B주식회사(이하 ‘B’)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B는 A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대리점 계약에 따라 B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다른 외주사에 판매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B는, ① B의 직원 C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A에게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물품의 대금이 결과적으로 B가 아닌 페이퍼컴퍼니에 지급되도록 하였고, ② C가 B회사의 제품을 페이퍼컴퍼니에 빼돌린 후, A가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③ 이러한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A의 적극적인 공모 내지 방조가 있었고, ④ A는 위 불법행위에 가담한 일부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주장하며 C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B의 주장에 대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내용상 B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② 설령 C의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B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의 적극적인 공모 내지 방조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③ A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더라도 B가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C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② 가사 C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A가 그 불법행위에 가담 내지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B는 A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대리점 계약에 따라 B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다른 외주사에 판매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B는, ① B의 직원 C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A에게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물품의 대금이 결과적으로 B가 아닌 페이퍼컴퍼니에 지급되도록 하였고, ② C가 B회사의 제품을 페이퍼컴퍼니에 빼돌린 후, A가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③ 이러한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A의 적극적인 공모 내지 방조가 있었고, ④ A는 위 불법행위에 가담한 일부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주장하며 C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B의 주장에 대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내용상 B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② 설령 C의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B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의 적극적인 공모 내지 방조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③ A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더라도 B가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C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② 가사 C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A가 그 불법행위에 가담 내지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