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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A주식회사를 대리하여 B주식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승소
2022.03.16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주식회사(이하 ‘A’)를 대리하여, B주식회사(이하 ‘B’)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B는 A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대리점 계약에 따라 B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다른 외주사에 판매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B는, ① B의 직원 C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A에게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물품의 대금이 결과적으로 B가 아닌 페이퍼컴퍼니에 지급되도록 하였고, ② C가 B회사의 제품을 페이퍼컴퍼니에 빼돌린 후, A가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③ 이러한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A의 적극적인 공모 내지 방조가 있었고, ④ A는 위 불법행위에 가담한 일부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주장하며 C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B의 주장에 대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내용상 B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② 설령 C의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B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의 적극적인 공모 내지 방조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③ A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더라도 B가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C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② 가사 C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A가 그 불법행위에 가담 내지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