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반도체 생산장비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중국 테크놀로지 기업을 상대로 한 SIAC 중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분쟁의 시발점은 반도체 생산장비 제조업체가 개발한 반도체 제조용 냉각장치 기술이전계약에 의거한 비교적 단순한 로열티 다툼이었으나, 중재 진행 과정에서 코로나19 불가항력, 중국내 독점 시장의 범위, 영업활동 방해 등 광범위한 kitchen sink 이슈들로 논쟁이 번진 데다, 상대방 중국 변호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례적인 대응으로 결코 녹록치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재인은 반도체 생산장비 제조업체의 모든 청구를 인용하였고 미지급 로열티 전액은 물론 법률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정하였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정원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