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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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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는 업무 과정에서 발현된 정신질환에 그 원인이 있었다며 해임 처분의 효력을 다툰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2.15
A회사는 근로자 B에 대하여, 동료 직원 폭행과 소모품 무단 반출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근로자 B는 자신의 비위행위는 업무 과정에서 발현된 정신질환이 원인이 된 것이고, 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A회사의 손해가 크지 않으므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처분의 무효를 구하고, 장래 복직 시까지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해임 처분의 정당성을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진단서 등 근로자 B의 의료 자료를 분석하여 정신질환이 비위행위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령 근로자 B의 정신질환이 비위행위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비위행위의 과정ㆍ성질ㆍ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은 잃지 않았다는 점도 설명드렸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근로자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도서출판한올출판사를 대리하여 저작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건에서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회부 결정
2023.02.15
사모펀드 · PE
S사의 자회사들(자동차 가스 및 전기 충전사업 법인)를 대리하여 계열회사들간 흡수합병 자문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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