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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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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3.02.16
건설업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외국인고용법 제12조 제1항)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장별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H-2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회사인 A회사는 건설현장 담당자의 착오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없이 H-2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4일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이하 ‘
이 사건 처분원인사실
’).
이에 고용지청장은 A회사에 법령상 최대치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하였고(이하 ‘
이 사건 처분
’), A회사는 H-2비자와 E-9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채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원인사실이 단순한 과오로 발생하였고 법 위반 정도도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청장이 구체적ㆍ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분을 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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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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