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인사 · 노무
근로자가 재직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후 망인의 유족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얻은 사례
2023.02.16
피고 회사 인재개발팀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하 ‘
이 사건 근로자
’)는 자신의 상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경험으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휴직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며 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상사는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흔쾌히 휴직을 부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몇 달간의 병가 및 휴직 이후 회사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복직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극단적인 선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 급여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 유족들의 주장을 수용하며, 이 사건 근로자의 극단적인 선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판정 이후 이 사건 근로자 유족들은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된 요지는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여 결과적으로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지평 노동그룹은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고충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 점, 업무상 힘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다른 부서로 배치해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지평 노동그룹은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내부규정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근로자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사 · 노무
근무시간 중 업무를 태만히 한 영업사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3.02.16
인사 · 노무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2023.02.16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김성수
02-6200-1716
sskim@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