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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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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근로자가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2.16
B회사는 A를 비롯하여 여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회사의 영업상황이 계속하여 악화되어 근로자 전부를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B회사의 근로자 일부는 1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신규 인력이 필요한 C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로도 B회사의 영업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결국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C회사에 지원을 하였고 기존의 연봉보다 낮은 금액으로 C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사 후 A는 C회사가 B회사의 영업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기존 근로조건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C회사를 대리하여, 1) 근로자들이 이직한 것 만으로는 인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 2) 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고,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통해, A가 주장하는 고용승계가 이유 없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과 제2심 재판부는 모두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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