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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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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감독기관의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요구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4.17
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감독기관이 A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독기관은 A금융기관 임원 B가 1) 자신의 딸을 무단 채용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한 사실(직원채용 부적정), 2) 개인적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모텔, 골프장 등에 출입한 사실(상근임원 복무규정 미준수), 3) 업적달성 장려금을 장기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제재사유로 하여 A금융기관에 ‘임원 B에 대한 직무정지 6월의 제재조치’를 요구(이하 ‘
이 사건 조치요구
’)하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감독기관을 상대로 ‘1) 자신에 대한 제재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그 양정도 과중하므로 이 사건 조치요구는 위법ㆍ무효이고 2)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치요구의 효력을 취소소송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1-가) B에 대한 제재처분 사유가 존재함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모두 증명되고, 1-나) 임원의 청렴성ㆍ공정성ㆍ성실성이 기관 자체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조직 특성상 임원 B의 비위행위는 엄중히 처리되어야 하며, 특히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중한데도 자녀를 특혜채용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할 때 직무정지 6월의 양정은 적정하므로 이 사건 조치요구는 적법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또한 2) 이 사건 조치요구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고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등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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