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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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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모욕, 비하, 사적 심부름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정당함을 인정받은 사례
2023.04.17
A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무소 소장인 B에 관하여,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을 하거나 차별대우를 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A 공공기관은 B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한 후에 신고 내용 중 11가지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고, 징계사유로 제시된 행위도 사실과 다르며, 징계양정 역시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징계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1) B가 인사위원회까지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파악할 수 있어서 방어권 행사에 전혀 지장이 없었으므로,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2) 직원들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B에 대한 11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점, 3) A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피해 직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이 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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