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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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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시공사가 제기한 발전력 제약비용 관련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6.05.21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피고’
)를 대리하여, 시공사인 대형 건설사(이하
'원고'
)가 제기한 약 9억 원의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고속도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고정금액 방식의 턴키(Lump sum, fixed price and turnkey) 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지장송전선로를 이설하는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설공사 과정에서 휴전(休電)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발전력 제약비용’ 약 8억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전력 제약비용이란 휴전에 따라 발생한 송전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부 발전 시설을 계획과 달리 가동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적인 비용을 뜻합니다.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에 위 비용을 지급한 후 이를 준공유보금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발전력 제약비용을 수급인에게 부담시킬 계약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제된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①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이설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가 발전력 제약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약에서 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②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발전력 제약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③ 단가산출서상 한국전력공사 수행분 공사비에는 낙찰률이 적용되지 않고 실비가 전액 반영된 점 등에 비추어 한국전력공사 수행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④ 발전력 제약비용의 발생 여부는 전력계통 운영 판단에 좌우되어 원고가 통제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지평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첫째, 전기사업법 규정과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약은 어디까지나 한국전력공사와의 관계에서 비용부담자를 정한 것일 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비용 부담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이 사건 도급계약은 이설공사를 포함한 고정금액 방식의 턴키계약으로서 수급인인 원고가 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계기관에 대한 제반 행정절차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하여야 하므로, 이설공사에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대비용인 발전력 제약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한국전력공사 수행분에 실비가 반영된 것은 제3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수급인인 원고의 지위가 다른 데서 비롯된 결과에 불과하고, 이설공사에 휴전이 필요한 이상 발전력 제약비용의 발생은 턴키계약의 수급인인 원고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발전력 제약비용은 이설공사에 수반하여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도급계약에 발전력 제약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고정금액 방식의 턴키계약에서는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에 수반되는 발전력 제약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간 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 처리에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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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일반
공공계약 · 민간투자
건설 · 부동산 분쟁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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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00-1857
kimth@jipyong.com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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