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현장구조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공무원입니다. B지방해양경찰청장은 A가 구조현장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내부 결속을 저해시켰다는 이유로 A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1심부터 A를 대리하여, 1) 조사가 편향된 시각에서 이루어져 징계의 근거가 된 관련자들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 가사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도함을 설명하였고, 1심 법원은 양정이 과도함을 이유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와 B지방해양경찰청장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항소심에서도 A를 대리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드려 3개의 징계사유 중 2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되는 1개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감경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판결상 분명히 하고 B지방해양경찰청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