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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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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근로자가 재직 중 뇌경색이 발생한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적절한 수준의 화해권고로 종결한 사례
2023.06.27
원고(이하 ‘
이 사건 근로자
’)는 피고 회사에서 주5일 2교대 근무를 하였던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주말 야간근무 후 퇴근한 상태에서 집에서 뇌경색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이 ‘업무상의 재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이후 이 사건 근로자는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된 요지는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하였고 결과적으로 뇌경색이 발생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특성상 의학적 사실에 관한 전문적 판단이나 자료가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내역 제출 및 진료기록감정을 통하여 확보한 자료들을 의학적 관점에서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평 노동그룹은 원고의 기왕증이 원고의 뇌경색 발생에 좀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뇌경색 사건에서 인정되는 통상적인 책임 부과를 통한 판결 선고의 방식이 아닌 피고 회사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 심한 장해가 발생하여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피해근로자는 물론이고 동료근로자나 사용자 역시 그 처리과정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현실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 모두가 재판부의 결정을 수용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지평은 의뢰인의 입장이 최대한 실현되는 합리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위하여 첨단전략기술 지정 및 수출통제 관련 자문
2023.06.30
인사 · 노무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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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김성수
02-6200-1716
sskim@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