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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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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근로자들이 법정수당 미지급을 주장하며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3.08.31
A법인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다음 그에 따라 법정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일부 근로자들이 자신들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미지급 법정수당을 구하는 소송(이하 ‘
선행 소송
’)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고심까지 이어진 공방 끝에 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들은 선행 소송과 쟁점은 동일하되 청구기간만을 달리한 추가 소송을(이하 ‘추가 소송’) 제기하였는데, A법인은 선행 소송의 쟁점이 되지 않았던 휴일수당 지급범위에 대하여 다투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 체불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선행 소송에서는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바뀌어 미지급 법정수당 발생 여부가 불분명했던 점, A법인이 선행 소송에 따른 근로자들의 청구를 거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추가 소송에서 재판부가 A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상당 부분 기각한 점, 추가 소송 판결의 확정 직후 적법한 방식으로 계산한 미지급 법정수당액을 모두 지급했던 점 등을 강조하며,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용자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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