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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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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제조회사에서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사례
2025.09.18
피고 회사는 합병 이후 사업장별로 달랐던 임금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58세로 연장하는 대신, 특정 호봉 이후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이하 ‘
이 사건 1차 임금피크제
’). 이후 개정 고령자고용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기본급을 일부 감액하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도입ㆍ시행하였습니다(이하 ‘
이 사건 2차 임금피크제
’).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제1심부터 피고 회사를 대리한 지평 노동그룹은 항소심에서 (i) 이 사건 1차 임금피크제는 합병으로 인한 사업장별 임금체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승 및 정년 연장의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ii) 이 사건 2차 임금피크제 역시 △고령자고용법이 예정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해당하며, △정년이 연장된 구간에 한하여만 임금이 감액되어 총액 기준으로는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고,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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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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