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지식재산권 남용 · 기술 탈취 분쟁
소프트웨어 개량기술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
2025.09.24
지평은 지자체 및 신도시에 설치된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연계서비스 프로그램과 관련한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소송의 대상이 된 중재 사건에서 프로그램 제작사는 자신이 납품한 프로그램을 계약 상대방이 무단으로 개량하여 동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한 것인데, 대한상사중재원은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프로그램 제작사의 청구를 인용하고 거액의 배상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던 바 있습니다.
위 취소소송 판결에서 법원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해석에 관하여, 중재판정 본안에서 판단한 실체적 사항에 대한 재심사는 예외적,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중재인이 한 실체적 판단의 당부를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해석에 관하여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란, 중재 판정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해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이 명하는 결과에 관한 것이라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 중재판정과 그 취소소송은 계약상 납품받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역분석을 금지하는 저작권법 제101조의4의 취지에 부합하여 프로그램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 · 노무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 무효확인확인소송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5.09.25
인사 · 노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9.24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지식재산권 남용 · 기술 탈취 분쟁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김범희
02-6200-1949
kimbh@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