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IPㆍIT그룹은 ‘주얼리 클립 컨셉’의 차량용 방향제의 원조 업체인 오센트㈜[제품명: 오센트]를 대리하여 상품형태를 모방하고 ‘주얼리 클립 컨셉’을 카피한 후발업체인 이븐도우㈜[제품명: 생귄]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 사건에서, 권리 침해 사실을 인정받는 등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오센트㈜의 방향제 제품은 출시 당시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이었음에도, 권리범위 설정 오류로 인해 등록디자인이 무효로 되었고, 실용신안출원도 등록이 거절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권리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최후의 수단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형태’ 등에 기초한 권리 주장을 했던 것인데, 2년 6개월 간의 장기간 심리 끝에 권리 침해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 등의 권리가 부정되었음에도 독자적인 권리가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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