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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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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교원들이 보수규정 개정의 절차위반 등을 문제 삼아 임금 차액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용자인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사실상 승소한 사례
2023.12.19
A학교법인(이하 ‘
피고
’)의 보수규정은 교직원들의 봉급을 당해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의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준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4학년도부터 보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교원의 봉급을 동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의 교원인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수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봉급의 차액 및 봉급의 동결에 따라 감액된 퇴직연금수당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임금차액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퇴직연금수당 차액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병행심리 중이던 관련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서 피고가 2014학년도부터 봉급을 동결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으로 무효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 항소심 계속중이던 2021년 12월경 피고는 과반수 교원들의 동의를 받아 보수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수규정 개정 전까지의 임금차액 지급의무에 대해서는 자인하되, 보수규정 개정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으며, 퇴직수당 차액 역시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학교법인을 대리한 지평 노동그룹은, 학교법인 직원과 교원의 근로조건은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직원 노조의 동의 및 개별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 2021년 12월경 보수규정을 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써 적법ㆍ유효하므로, 보수규정 개정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수당의 지급주체는 학교법인이 아니고 퇴직연금수당 차액만큼의 손해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부산고등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항소심에서 다툰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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