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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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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수분양자가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부동산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2025.09.25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수분양자가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부동산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1) 분양계약의 해제에 관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 제6조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분양계약은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2) 원고들은 자산신탁사 및 시행사(이하
‘피고들’
)의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해 이 사건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 시설임을 신뢰하고 계약하였고, 피고들이 이 사건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동기의 착오를 유발시킨 것으로, 분양계약을 사기ㆍ착오를 이유로 취소임을 주장하고, 3) 분양계약 이후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단속계획 발표 및 관련 건축법령 등 개정으로 분양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분양대금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4)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손해배상 및 사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1) 무효 주장에 관하여, ⅰ) 분양계약의 해제에 관한 조항은 민법 제565조 및 채무불이행의 법리에 따른 계약 해제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고, 관리형 토지신탁에 관한 조항은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통상적인 조항으로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분양계약은 약관법 제6조에 위반하지 않으며, ⅱ) 원고들은 분양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경솔, 무경험에 의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2) 취소 주장에 관하여, 분양계약 체결 이후 생활숙박시설에 관한 법령 개정 및 규제 과정에 비추어볼 때,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생활숙박시설에서의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입주자모집공고문, 분양계약서, 분양계약자 확인서에 의하면, 분양계약 목적물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한다는 점 및 이 사건 생활숙박시설은 비주택상품으로서 공동주택과의 차이점이 명시적으로 반복하여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망당했거나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3) 해제 주장에 관하여, 기존의 법령에 따른 규제 및 단속이 현실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분양계약 성립 당시 원고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분양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볼 수 없고, 4) 피고들은 이 사건 생활숙박시설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문, 분양계약서, 분양계약자 확인서 등을 통해 이 사건 생활숙박시설과 공동주택과의 차이점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생활숙박시설에 관하여 허위ㆍ과장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분양계약서 등에 목적물의 용도가 ‘생활숙박시설(비주택)’임이 명확히 기재된 이상, 수분양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오인하였다거나 분양광고상 일부 홍보 문구만으로 분양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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