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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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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정년 도달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퇴직 처분이 부당해고임(정년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의 존재)을 인정받은 사례
2023.12.19
시내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는 소속 근로자 B, C가 정년에 도달하자 그들에게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통지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A회사가 정년퇴직한 많은 근로자들을 다시 촉탁직으로 채용하고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나 기준 없이 근로자들에게 정년연장이나 촉탁직 재고용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 도래 후 촉탁직 재고용은 회사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자들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정년연장 기대권이 인정되며, 정년연장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정년퇴직 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A회사는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연장은 부족한 인원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정년연장의 관행이나 계속 근로의 기대권이 인정될 여지는 없으며, 대상자 선발과정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인원을 선발하였다.’며 정년퇴직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대리하여, ‘근로자 B, C에게는 정년연장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A회사가 정년연장 거절의 사유로 제시하는 것들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으며, 그밖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절차를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년퇴직 처분이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A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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