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근로자 B는 임원 C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임원 C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과 동시에, A회사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보호조치의무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1) 임원 C의 불법행위는 개인적 비위행위ㆍ일탈행위로, A회사의 지배ㆍ관리권이 미치기 어려운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였기에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고, 설령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회사는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 B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 등 충실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여 A회사에 남녀고용평등법 상 보호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의 A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제1심 및 제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A회사를 대리하여 동일한 결론의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1) 임원 C의 불법행위는 개인적 비위행위ㆍ일탈행위로, A회사의 지배ㆍ관리권이 미치기 어려운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였기에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고, 설령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회사는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 B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 등 충실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여 A회사에 남녀고용평등법 상 보호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의 A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제1심 및 제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A회사를 대리하여 동일한 결론의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