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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고유의 불법행위가 없었음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2024.11.29
A회사 근로자 B는 임원 C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임원 C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과 동시에, A회사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보호조치의무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1) 임원 C의 불법행위는 개인적 비위행위ㆍ일탈행위로, A회사의 지배ㆍ관리권이 미치기 어려운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였기에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고, 설령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회사는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 B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 등 충실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여 A회사에 남녀고용평등법 상 보호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의 A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제1심 및 제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A회사를 대리하여 동일한 결론의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