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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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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보조참가신청의 적법성을 인정받고 청구기각으로 승소한 사례
2024.02.28
A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B는 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B의 배우자인 C는 ‘망인 B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C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1) 근로복지공단 패소 시 A회사가 제기당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2)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거나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행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복지공단을 위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B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B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A회사의 보조참가신청을 인용하였고, C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 여부에 관한 소송에서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을 보조참가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이끌어 낸 판결이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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