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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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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정신질환을 이유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2.28
A법인 직원으로 근무하던 B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는데, 해당 기간 중 외부 가게 직원이나 행인과 마찰을 빚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A법인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들어 B를 징계해임하였습니다.
B는 '해당 비위행위들은 정신질환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단기간 내에 이뤄진 것이고,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에도 참작할 점들이 존재하며, 현재는 꾸준히 치료를 받아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임처분은 지나치다며 법원에 해임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법인을 대리하여 (1) B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2) B의 비위행위들 중 일부는 대기발령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더 크며, (3) 선행 징계(직장 내 괴롭힘) 당시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던 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이 징계 양정의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직장질서를 저해한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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