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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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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4.02.28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 고령자고용법의 시행을 앞두고, 2015. 7. 1.부터 정년을 만 58세(1급 직원), 만 55세(2급 이하 직원)에서 각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기본급을 10~50% 순차 감액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이하 ‘
이 사건 임금피크제
’)를 도입ㆍ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임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하여 효력이 없고, 업무량ㆍ업무강도 등의 저감 없이 임금을 삭감 지급하였으므로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과반수 이상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제1심부터 피고 회사를 대리한 지평 노동그룹은 항소심에서도 (1)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변경하였던 점, (2)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에서 예정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로서 그 도입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고,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공로휴가 등 대상조치도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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