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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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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교원들이 보수규정 개정의 절차위반 등을 문제삼아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사용자인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4.03.26
A학교법인(이하 ‘
피고
’)의 교원들은 보수규정에 따른 봉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피고를 상대로보수규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피고는 2021. 12.경 과반수 교원들의 동의를 받아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보수규정 개정 전까지의 임금차액 지급의무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보수규정 개정 이후의 임금 차액 부분 및 연금퇴직수당 차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항소심에서 다툰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패소한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 이어 A학교법인을 대리한 지평 노동그룹은, 학교법인 직원과 교원의 근로조건은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직원 노조의 동의 및 개별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 2021. 12.경 보수규정을 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유효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를 전제로, 보수규정 개정 이후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연금퇴직수당 차액 지급청구에 관하여도 그 지급주체가 학교법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연금퇴직수당 차액만큼의 손해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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