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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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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금융기관 임원이 자신에 대한 제재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4.03.26
A금융기관은 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감독기관의 시정시지에 따라 임원 B에 대하여 1) 부실여신 부당 추가증액 대출, 2)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3) 대출가능금액 초과 대출, 4) 직장 내 괴롭힘을 제재사유로 하여 ‘직무정지 6월’의 제재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A금융기관을 상대로 ‘1) 제재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2) 제재처분사유가 존재하지도 않고 그 양정도 과중하며, 3)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보조참가인인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1) 제재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2) B가 대출결정에 관하여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제재처분을 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3) 제재처분 기준에 들어맞는 등 그 양정도 적정하고, 4) B의 신청을 인용할 급박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금융기관 임원 B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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