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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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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택시 운전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액 및 법정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근로자들의 소취하를 이끌어 낸 사례
2024.04.25
택시업계 노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2019년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택시회사에 ‘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기지급된 급여와 차액 등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택시 운전근로자들은 사용자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다수 하급심에서 운전근로자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A 택시회사 역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A 택시회사 소속 운전근로자들은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A 택시회사를 상대로 ‘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1) 최저임금액 차액과 2)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차액 및 3) 퇴직금 증가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가 변화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고, 관련 논문과 공문 등을 적절히 활용하였고,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변화된 운행방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그 결과 택시회사에 불리한 선행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근로자들은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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