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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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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특근수당을 허위로 수령한 근로자에 관하여, 징계면직은 양정이 과다하다는 지노위 · 중노위 판정을 뒤집고 법원에서 승소한 사례
2024.04.25
A회사 관리자로 근무하던 B는 주말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수년간 2,000만 원이 넘는 특근수당을 허위로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B를 징계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B의 특근수당 허위수령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B는 자신이 실제로 주말 업무를 수행했으나 특근수당을 신청하지 못했을 뿐이고, 동종 사례에 대한 징계와 비교할 때 면직 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1) B가 주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해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2) B의 비위행위 기간, 규모가 과거 사례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또한 A회사가 과거 특근수당 부정수령 사례가 발생한 이후 동일한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교육을 실시하고 경고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A회사의 징계면직처분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노위ㆍ중노위가 모두 양정과다로 평가한 사건을 법원에서 달리 평가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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