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공기관은 명예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법정퇴직금과는 별도로 일종의 명예퇴직금인 ‘준정년퇴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법정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26157 판결 등 참조)이 선고된 이후, A공공기관의 퇴직자 B 등은 해당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준정년퇴직금’ 산정 시에도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준정년퇴직금의 미지급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공공기관을 대리하여, 1) 준정년퇴직금은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례금에 해당할 뿐 법정퇴직금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 2) 내규상 준정년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정하고 있어 지급 여부 및 방식에 사용자의 재량이 있다는 점, 3) 준정년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로도 내부 지침에 따라 달리 계산되어 왔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정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26157 판결 등 참조)이 선고된 이후, A공공기관의 퇴직자 B 등은 해당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준정년퇴직금’ 산정 시에도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준정년퇴직금의 미지급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공공기관을 대리하여, 1) 준정년퇴직금은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례금에 해당할 뿐 법정퇴직금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 2) 내규상 준정년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정하고 있어 지급 여부 및 방식에 사용자의 재량이 있다는 점, 3) 준정년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로도 내부 지침에 따라 달리 계산되어 왔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