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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3.06.27
A회사(이하 ‘피고’)는 전체 직원에 대해 단일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2004년 7월 1일부터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44시간 → 주 40시간),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25일 상한’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자,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구 취업규칙과 달리 개정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며, 상한이 없던 연차휴가를 25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피고는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 당시 직접 적용대상인 간부사원들 89%에 해당하는 사람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지만, 적용대상이 아닌 비간부사원들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고 하는 대법원 법리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한 2004년보다 5년 뒤인 2009년 5월에 이르러서야 2009두2238 판결을 통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부사원이었던 근로자들 중 일부가 2014년 8월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4년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월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1)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은 간부사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간부사원 승진 가능성 있는 전체 근로자 집단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에 관한 부분은 효력이 없고, 2)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 변경도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지평은 피고를 대리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을 원고 등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및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 파기의 이유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에 관해 다시 심리하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그 취지에 따른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