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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
2025.10.02
지평 보험팀은 보험계약자(이하 ‘원고’)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천만 원을 지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는 경우 보험자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원고가 변호사에게 실제로 3천만 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점, 원고가 보험증권을 송부하자 변호사가 먼저 3천만 원을 선임비용으로 제시하였고 원고가 별다른 협의 조율을 하지 않은 점, 원고가 문답서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금액을 조정할 시도를 해봤을 것’이라고 답변한 점을 들어 원고가 손해방지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한 것은 보험계약이 없었을 경우에 자신의 이익에 대한 변호사비용 지출이라는 손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기울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것이라고 설시하고, 원고가 손해방지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여 확대된 손해액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1,500만 원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공제한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면 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한 사안에서, 그동안 하급심 법원은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법리를 통해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여 왔습니다. 반면에 지평 보험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4. 선고 2024가소1156617 판결에 이어 이 사건에서도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법리를 통해 보험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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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보험
임상의사인 주치의가 병리의학과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와 다르게 진단하는 것은 보험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임상의사에 의한 방광암 진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게 암치료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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