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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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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협력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갑질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
2024.05.29
B는 A 자동차 회사에서 협력업체 납품 부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검사업무 담당자였습니다.
B는 협력업체들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고,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부품승인을 거절하였다는 등의 갑질을 행하였습니다. A회사는 B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협력업체 임직원들의 진술을 듣는 절차를 거쳐 B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B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협력업체 임직원들로부터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다시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위행위 관련 사실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상 징계시효 개최 시한이 도과하였다는 내용으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B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B의 강요로 내용이 번복된 협력업체 임직원들 작성 진술서의 신빙성을 전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B가 신청한 협력업체 직원들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객관적 진실이 법정에 현출되도록 효과적으로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절차에 관해서도 단체협약을 위반한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각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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