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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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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근무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활동을 하며 근무를 태만히 한 영업사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5.29
A는 B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시간 중 외부에서 영업 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B회사의 조사 결과 A가 근무시간 중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을 대학교 도서관에 체류하고, 포럼과 토론회 등 사적인 행사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B회사는 A를 ‘직무 외 행위, 근무태만, 직무유기’등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는 도서관 체류와 토론회 참석 등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영업활동이고,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기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일부 행위들은 징계시효가 도과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B회사를 대리하여 A의 도서관 체류와 토론회 참석이 영업활동 및 조합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와 A의 주장이 모순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B회사의 내부 규정상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보기에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A의 비위행위는 다른 직원들의 사기를 저해하고 기업질서를 크게 훼손한 행위로 징계양정 역시 적정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A는 항소심에서 도서관 체류 이유를 노동조합 활동 자료 준비 때문이라고 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지평 노동그룹은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A의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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