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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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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해외근무수당과 명절귀향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4.05.29
A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B회사의 근로자로, 해외 현장에 근무하며 해외근무수당을 수령하였습니다. B회사는 경영성과가 좋으면 간헐적으로 명절귀향비를 지급하기도 했는데, 지급 대상은 매번 달랐고, 전혀 지급되지 않은 해도 있었습니다. B회사는 A가 퇴직을 하자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는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외근무수당과 명절귀향비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는 해외근무수당과 명절귀향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B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B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해외근무수당의 도입경위, 관련 규정 내용, 실비변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해외근무수당은 해외에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한다는 특수한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이기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명절귀향비는 지급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매번 다른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원이기에 근로의 대가인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회사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성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근무수당과 명절귀향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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