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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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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고소 사건에서 사용자를 변호하여 불기소 의견을 이끌어낸 사례
2024.05.29
A는 B회사에 재무팀장으로 채용되었으나 업무 능력 부족과 부적절한 업무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B회사의 대표이사는 A에게 업무상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는데, A는 이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B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대표이사는 A의 업무 수행상 잘못을 지적한 것일 뿐 직장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하였습니다.
그 사이 A의 업무 능력 부족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B회사는 A를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해당 인사이동이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라고 주장하며 B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B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인사이동의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인사이동은 관련이 없다는 점, 인사이동이 A에게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A는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불기소(각하)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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