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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인사 · 노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문제 된 사례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4.06.24
A회사(이하 ‘
원고
’)는 교섭대표노조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것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소수노조의 조합원 수가 적고, 현재 교섭대표노조에 제공하는 사무실 외에는 제공할 물리적인 공간이 전혀 없다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1)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섭대표노조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노동조합에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나아가 소수노조 조합원이 적고 사무실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더라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나 차별의 합리적 이유로 볼 수는 없으며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차별행위의 합리적 이유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또한 문제가 된 소수노조는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언제든지 노조원이 가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소수노조에 조합원이 1명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시적 사정변경만으로는 재심판정을 취소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는 위법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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