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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살면책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보험자의 자살에 의한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를 인정한 사례
2024.06.26
지평 보험팀은 자살 사망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A보험사를 대리하여 청구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B는 본인 또는 그 딸인 원고 C의 명의로 2018. 10. 23.부터 2019. 4. 1.까지 /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A보험사를 비롯한 4개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B, 사망수익자 C로 하여 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건의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총액은 15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위 6건의 보험계약 약관은 모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다만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면책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B는 위 6건 중 5건의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직후 자살하였고, C는 B의 사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A보험사를 대리하여 위 보험계약들은 모두 B가 자살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들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보험계약 체결 무렵 B의 경제사정이 열악했고 C는 학생으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 B가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직후 위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점, 위 보험계약들이 모두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이고 저해지 또는 무해지환급형 보험인 점, 비교적 젊은 나이로 사망 가능성이 낮은 B가 실손보험이나 질병보험은 실효시키면서도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은 집중적으로 체결하여 유지한 점, B가 위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수기로 자살 면책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재해둔 점 등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자살 면책기간 경과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사안에서는 해당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더욱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하면서도, 지평 보험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6건의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아 C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C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C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본 기존의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자살면책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보험자의 자살에 의한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최근 법원의 판단 기준을 그대로 원용하면서도, 다양한 간접사실로부터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보험
보험모집인이 변액보험에 관하여 ‘원금 보장’을 언급하고 ‘주요내용 안내확인서’의 자필 덧쓰기 부분 등을 대필하였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구 보험업법 제102조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4.06.26
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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