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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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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금융기관 직원의 소액 금품수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2025.10.13
A금융기관 직원 B는 지점과 거래 중인 법무사 사무장으로부터 식사비용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습니다. 이에 A금융기관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B에 대해 정직 6월 및 후선역 편입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B는 징계사유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후선역 편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① 비위행위 금액의 크기를 불문하고 B가 금융기관 대출담당자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점, ② 금품 수수 후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점, ③ 사실관계 은폐를 위해 법무사 사무장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한 점, ④ A의 소액 금품수수 비위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과거 면직 처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후선역 편입은 노사합의에 따른 정당한 인사명령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후선역 편입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하면서 B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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