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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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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금융기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4.07.24
A는 상호금융기관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 보호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A는 정년을 만 58세로 정하고 있었는데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되 만 55세부터 임금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이하 ‘
이 사건 임금피크제
’).
그런데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B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합의를 주도하였던 인물이고, 소 제기 당시 약 50세로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를 대리하여, B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고, B가 장래에 적용 받게 될 임금피크제 내용은 확정되어 있지 않기에 현재 제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목적이 정당하고,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지 않기에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합의를 주도한 B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제1주장을 받아들여 B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장래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뿐인 인사제도에 대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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