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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부동산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사업 초기 분양률 저조 등을 원인으로 중단된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2022.02.09
분양형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서 사업 초기에 저조한 분양률이 원인이 되어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분양률이 촉진되지 아니함에 따라 공사가 재개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어 공사부지까지 공매처분된 사안입니다.  시공사가 부동산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이 부동산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위 사건에서 수탁자가 시공사에 대하여 신탁계약 및 공사도급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시공사는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금을 조달하지 아니한 채 사업 초기에 공사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사업 실패에 이른 것이고, 수탁자는 신탁계약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신탁계약과 공사도급계약 사이의 관계, 신탁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상 수탁자의 책임제한 규정의 효력 및 의미, 차입형토지신탁의 수탁자라 하더라도 당초의 예상과 달리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을 계속 수행할 경우 손실의 발생이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의무가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의 법리 등을 강조하여 부동산 신탁회사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