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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보험
암보험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자는 갑상선암과 이차성 일반암 보험금을 이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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