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A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근로자 B는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A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약 6년간 A에서 근무해 온 연구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B는 연구직으로서 외국어 학술 자료의 번역 및 통역 업무를 수행하다가 일부 연구행정업무도 수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 A는 마지막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 B에게 ‘연구사업인력 외부인건비 미확보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계약종료 통보’)하였습니다. B는 이 사건 계약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B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상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입사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외부인건비 미확보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공공기관 A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 역시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공공기관 A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공공기관 A를 대리하여, 근로자 B가 수행한 업무는 기간제법 제3조 제3항 제8호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자 B가 해당 과학기술 분야의 학위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연구직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를 다수 제시하면서, 근로자 B가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해외 연구자료를 수집ㆍ조사ㆍ분석ㆍ번역하였으며 해외워크숍에도 매년 참석하면서 발표자료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일반적인 행정직 근로자와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 B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근로계약종료 시점에는 근로자 B가 일부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된 때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B가 무기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된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 B가 기간제법 제3조 제3항 제8호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설령 근로자 B가 일부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무기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였습니다.
공공기관 A는 마지막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 B에게 ‘연구사업인력 외부인건비 미확보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계약종료 통보’)하였습니다. B는 이 사건 계약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B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상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입사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외부인건비 미확보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공공기관 A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 역시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공공기관 A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공공기관 A를 대리하여, 근로자 B가 수행한 업무는 기간제법 제3조 제3항 제8호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자 B가 해당 과학기술 분야의 학위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연구직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를 다수 제시하면서, 근로자 B가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해외 연구자료를 수집ㆍ조사ㆍ분석ㆍ번역하였으며 해외워크숍에도 매년 참석하면서 발표자료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일반적인 행정직 근로자와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 B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근로계약종료 시점에는 근로자 B가 일부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된 때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B가 무기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된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 B가 기간제법 제3조 제3항 제8호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설령 근로자 B가 일부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무기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