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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백내장 수술은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07.29
지평 보험팀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원고들이 입원의료비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각 백내장 진단을 받은 후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각 해당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사에 입원의료비 명목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백내장 수술로 인한 입원의 필요성이 없고, 원고들이 각 수술과 관련하여 받은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은 ▲수술을 진행한 병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특별히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는 점, ▲원고들의 입ㆍ퇴원확인서나 진료확인서에 입원시간이 정확하게 6시간(대법원이 판시한 입원 기준)이거나 근소하게 6시간을 초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설령 원고들이 입원실에 6시간 이상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항생제ㆍ안압하강제의 점안 내지 진통제 처방 등의 기초적인 처치내역만 확인될 뿐 입원을 요할 정도의 수술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밝혀, 원고들에게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자세하게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보험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입원의료비 명목의 보험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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