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근로자 B는 임원 C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B는 임원 C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 피해를 입었는데, 임원 C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과 동시에, A회사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보호조치의무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1) 임원 C의 불법행위는 개인적 비위행위ㆍ일탈행위로, A회사의 지배ㆍ관리권이 미치기 어려운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였기에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고, 설령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회사는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 B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 등 충실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여 A회사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상 보호조치의무 등의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의 A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항소심에서도 A회사를 대리하여 B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던 점과 남녀고용평등법상 어떠한 위반사실도 없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B의 A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1) 임원 C의 불법행위는 개인적 비위행위ㆍ일탈행위로, A회사의 지배ㆍ관리권이 미치기 어려운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였기에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고, 설령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회사는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 B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 등 충실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여 A회사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상 보호조치의무 등의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의 A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항소심에서도 A회사를 대리하여 B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던 점과 남녀고용평등법상 어떠한 위반사실도 없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B의 A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