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퇴직근로자가 재직 중 비위행위에 관해 변상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12.19
원고는 A금융기관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명예퇴직한 사람이고, 피고는 A금융기관입니다.  A금융기관은 감사 결과 원고가 가족 명의의 신용대출 신청서를 대필하여 가족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중 일부를 원고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차명여신을 취급 및 사용하였다는 점을 파악하고, 조사 및 징계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상환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부실채권으로 편입된 가족 명의 대출원리금을 A금융기관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명예퇴직하고 나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변제 의사표시의 취소 등을 주장하면서 A금융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가 가족 명의의 신용대출의 과정 및 이후 자금 이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더불어 원고 스스로도 조사 당시 변제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고에게 변상책임이 인정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지평 노동그룹은 A금융기관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를 기망한 사실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