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A금융기관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명예퇴직한 사람이고, 피고는 A금융기관입니다. A금융기관은 감사 결과 원고가 가족 명의의 신용대출 신청서를 대필하여 가족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중 일부를 원고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차명여신을 취급 및 사용하였다는 점을 파악하고, 조사 및 징계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상환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부실채권으로 편입된 가족 명의 대출원리금을 A금융기관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명예퇴직하고 나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변제 의사표시의 취소 등을 주장하면서 A금융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가 가족 명의의 신용대출의 과정 및 이후 자금 이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더불어 원고 스스로도 조사 당시 변제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고에게 변상책임이 인정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지평 노동그룹은 A금융기관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를 기망한 사실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가 가족 명의의 신용대출의 과정 및 이후 자금 이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더불어 원고 스스로도 조사 당시 변제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고에게 변상책임이 인정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지평 노동그룹은 A금융기관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를 기망한 사실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