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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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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제조 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10.29
A회사는 2006년경 사업장별 상이한 인사 및 임금체계를 통일하기 위해 특정 사업장의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58세로 연장하되, 특정 호봉에 도달할 경우 임금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이하 ‘
이 사건 2006년 합의
’). 그 후 A회사는 2015년 노동조합과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연장된 정년 구간에 한하여 임금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습니다(이하 ‘
이 사건 임금피크제
’).
이에 대하여 A회사의 근로자인 B 등은 이 사건 2006년 합의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2006년 합의는 통상적인 임금피크제와 다르고 연령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회사로서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력을 경제적인 인건비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을 하는 조치로서 도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서는 1) 고령자고용법에서 규정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고, 2)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을 감액하여 임금 총액 측면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으며, 3)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라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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