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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계약자가 보험대리점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사실과 다른 보험상품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납입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기각시킨 사례
2024.12.05
지평 보험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대리점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사실과 다른 보험상품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A보험사에 대해 보험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납입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A보험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설령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의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기망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례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모집을 위탁받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의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이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아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 법원은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점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에 불과하므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보험회사가 그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체결한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한 설명과 정보제공행위를 보험회사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와 다른 제3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보험설계사의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본건 판결은 보험회사와 별개의 법인인 보험대리점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 취소의 요건을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사모펀드 · PE
H사 및 K사(PEF운용사)를 대리하여 PEF 및 SPC를 통한 K사(화약제조사) 경영권 인수 자문
2024.12.05
보험
피보험자의 양측 난소 절제가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자가 기납입 보험료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자를 대리하여 예방적 목적의 난소 절제는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승소한 사례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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