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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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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허위수당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항소심에서도 인정받은 사례
2024.12.23
근로자 B는 철강업을 영위하는 A회사의 현장직 근로자였습니다. 근로자 B는 주말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특근수당을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A회사는 근로자 B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근로자 B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회사에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주말에도 재택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특근수당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A회사는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1) 근로자 B가 근무했던 A회사 사업장의 특성, 근로자 B의 근로형태, 회사 내부규칙 등에 비추어 근로자 B가 주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2) A회사 내부 징계사례와 기타 유사 하급심 판결들에 비추어 보아도 근로자 B에 대한 해고양정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였고, 항소심 법원 역시 참가인 근로자 B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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