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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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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집단사직서 수리가 금지된 이후 전공의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수리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11.04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전공의들의 집단 의료파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2024. 2. 7.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위 명령이 발령된 이후 전공의 A는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B수련병원은 위 명령에 따라 A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전공의 A는 ‘건강상의 이유’라는 사직서 수리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B수련병원을 대리하여, 1) B수련병원이 보건복지부의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2) 전공의 A가 사후적으로 제출한 진단서, 면담기록지 등의 자료는 건강상의 이유가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사직서 수리 거부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공의 A에게 사직서를 수리할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B수련병원의 사직서 수리 거부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전공의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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