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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경기도를 대리하여 국가 상대의 미군기지 '오염토양정화 청구소송'에서 승소
2010.08.1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경기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오염토양정화 청구소송'에서 "오염토양 정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토양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지상물지하의 매설물과 위험물을 제거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11일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이 소송에서 경기도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 동안 미군기지에서 시작된 기름 유출로 인근 지역의 토양이 오염된 경우 국가가 지자체에 해결 비용을 줘야 한다는 판결은 있었지만, 국가가 미군기지 터를 반환하기 전 토양 오염을 원상회복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판결은 처음으로, 중금속 등 각종 위험 물질로 오염된 미군기지에 대해 국가에 그 정화 책임을 지게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연합뉴스 - 경기도 '미군부대 토양정' 국가 상대 승소 (2010. 8. 12)
뉴시스 - 법원 "국방부, 반환 미군기지터 오염정화 의무" (2010. 8. 10.)
한겨레신문 - "지자체 반환 미군기지터 국방부에 오염정화 의무" (2010. 8. 12.)
세계일보 - 경기도, '미군부대 토양정화' 국가 상대 승소 (2010. 8. 12.)
서울경제 - 법원 "국방부, 주한미군 토지 오염정화 의무있다" (201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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