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주지 않은 혐의(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우리은행 전 부지점장을 대리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의 이번 판결은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구조를 충분히 설명한 '상품설명서'를 제공했다면 '정식 투자설명서'를 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행법은 펀드 판매회사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전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전달 방식과 형식에 대한 이번 판결이 금융계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